메뉴바로가기

본문 내용으로 바로가기 메뉴으로 바로가기

건설 및 주택뉴스

제목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감정원이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3965  등록일자 | 2016.11.14

앞으로 뉴스테이 임차인 모집시 제시한 보육·세탁·이사 등 주거서비스의 신뢰도와 이행 여부가 철저히 관리되고, 청약자들은 사전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수준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계획을 사전에 평가하고, 입주 후 주거서비스가 충실히 제공되는 지를 모니터링 하는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 업무를 수행할 인증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이란 정부에서 마련한 평가항목에 따라 주거공간, 단지 내 편의시설, 생활지원·공동체 활동 지원을 평가하고 진단하여 뉴스테이 주거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입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로서, 국토교통부는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해 금년 10월에 운영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동 인증의 평가항목은 주택품질 유지를 위한 시설 및 관리체계부터 보육, 세탁 등 가사 지원과 취미, 여가 등의 서비스까지 복합적인 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며, 평가대상 기간은 사업계획 초기 예비인증부터 입주 후 본인증과 모니터링까지 전 기간에 걸쳐 있으며, 또한 기존 인증제도보다 고려대상도 방대하여, 전문성 있는 인증기관의 세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 기준 >

(적용대상) 주택도시기금 출자 또는 HUG의 보증지원을 희망하는 단지(의무), 그 외 주거서비스 인증을 희망하는 단지(자율) 

(인증시기) 예비인증(출자심사 전)과 본인증(입주 1년 후, 주기적 인증 갱신) 

(인증기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핵심항목 60점 중 40점 이상)이면 인증부여 
· 입주자 맞춤형 주거서비스 특화전략 및 운영계획(10) 
· 주거서비스 시설계획과 운영계획의 구체성(35) 
· 입주자 참여 및 공동체 활동 지원계획(20) 
· 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계획(15) 
· 주택성능, 실내환경, 유지관리 등 8개 전문분야별 시설설치 및 운영계획(15) 
· 특화 고유서비스 제공계획(5)


인증기관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모신청을 접수받아, 주거서비스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증운영위원회(위원장 국토연구원 천현숙 연구위원)의 평가·의결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이 기관은 내부 준비절차를 거쳐 11월 17일(목)부터 인증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서류심사, 현장심사 등 인증평가를 시행하면, 올해 안에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을 획득한 단지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 인증 절차·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을 받고자 하는 신청업체는 인증기관으로 문의(한국토지주택공사 ☎ 055-922-6392, 한국감정원 ☎ 053-663-8748) 
 

앞으로 입주자모집 공고 시 인증마크, 뉴스테이 단지 내 인증명판이 부착된 경우에는 사전에 계획된 주거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는 뉴스테이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내년부터는 주거서비스 인증 운영시스템을 통해 해당 단지의 주거서비스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에 지정된 인증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건설·임대주택 관리의 노하우와 전국적인 주거복지 조직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감정원은 공동주택 관리비 공시 전문기관이면서 정비사업 연계형 뉴스테이사업의 선정·관리업무를 전담 지원하는 조직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양 기관 모두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관련 전문성 및 업무수행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타 인증제도의 인증기관으로서 유사업무 경험도 있어 공정하고 신뢰도 높은 인증업무를 수행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