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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및 주택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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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첨단물류단지에 ‘주택·공장’ 복합건축 허용된다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3939  등록일자 | 2016.10.07

도시첨단물류단지에서는 한 건물 안에 주택과 공장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건축이 가능해진다. 또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물 내리는 소리 등 공동주택 입주민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화장실 급·배수설비에 대한 소음저감 기준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40일간(‘16.10.7~11.18)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시첨단물류단지에 공장과 주택과의 복합건축 허용

※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15.5.6), 도심 내 낙후된 물류시설을 물류와 첨단산업 등이 융·복합된 단지로 재정비하는 도시첨단물류단지 도입 발표
 

도시첨단물류단지에서 물류, 첨단산업 및 주거 등의 시설들이 함께 입주할 수 있도록 공장과 주택과의 복합건축이 허용된다.

다만,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및 소음도 등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최소화*되도록 제한하였다.

* 특정대기유해물질(카드뮴, 납 등)을 배출하지 않고 소음도가 50dB이하인 공장으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개정안으로 단지 내 건축물에 물류(지하층 설치), 첨단산업, 상업, 주거 등 다양한 시설의 융·복합이 가능해짐에 따라,

물류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추진되는 도시첨단 물류단지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 화장실 급·배수설비 소음저감 기준 마련

공동주택 화장실 급·배수소음에 대한 입주민의 불편 해결하기 위해 화장실을 층하배관(당해층 배수용 배관을 아래층에서 수선)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 저소음배관 적용이 의무화 된다

정부는 공동주택의 세대 간 소음으로 인한 입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번 기준도 그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 공동주택 세대 간 소음저감을 위한 제도개선 경위

·(층간소음) 바닥슬래브 두께를 210㎜ 이상, 경량충격음 58데시벨(dB) 및 중량충격음 50데시벨(dB) 이하가 되도록 설계기준 개선(‘14.5월)
·(생활소음) 입주자의 생활행위에 대한 지표를 제시하고, 분쟁 시 적용 가능한 법적기준 마련(‘14.6월)


③ 공업화주택은 바닥구조기준 중 성능기준만 적용

공업화주택은 바닥구조기준* 중 성능기준인 경량충격음 58데시벨(dB), 중량충격음 50데시벨(dB) 이하만을 만족하면 건설할 수 있게 된다.

* (시방기준)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210㎜(라멘구조는 150㎜) 이상, (성능기준) 경량충격음 58dB 및 중량충격음 50dB 이하를 만족할 것
 

공업화주택은 구조와 건설과정 등이 일반주택과는 차이가 있으나, 동일한 바닥기준이 적용되어 왔다.

이에 따라 고정된 바닥두께로 인해 불필요하게 공사비용이 상승하고 무게가 증가하여 시공과정에서의 어려움과 함께, 경량 콘크리트 등 새로운 소재를 활용한 바닥구조 기술개발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 동일한 소음성능을 보이는 모듈의 무게가 4.5t(슬래브 80㎜)에서 7.8t(슬래브 150㎜)로 73% 증가하고 타워크레인 비용 약 33% 상승
 

공업화주택의 특성과 함께 층간소음 저감에 있어 공업화주택이 가지는 강점을 반영하여 소음성능 기준만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연구 개발(R&D) 결과에 따르면 공업화주택은 천장의 공기층이 확보되어 층간소음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며, 공장제작을 통한 품질관리로 바닥충격음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바닥 평탄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 차음성능의 신뢰도가 높다.

* 400㎜이상 천장 공기층이 존재할 경우 중량 충격음이 최대 4dB저감
 

이번 개정안으로 공업화주택 건설비용 절감 및 바닥구조 기술개발 촉진 등을 통해 공업화주택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④ 장수명주택 인센티브 확대

장수명주택 우수등급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건폐율·용적률 완화범위가 현행 100분의 110에서 100분의 115로 상향 조정된다.

이번 개정안으로 우수등급 이상의 장수명주택이 유도되어 오랫동안 지속가능한 주택모델이 구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수명주택 인증제도 개요

·(장수명주택)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
·(인증대상)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시 장수명주택 인증 의무화(’14.12월)
·(인증등급) 최우수 / 우수 / 양호 / 일반 (일반등급 이상 의무취득)
·(인센티브) 우수등급 이상 획득 시 조례로 정한 건폐율·용적률 110% 범위 내 완화


⑤ 공동주택의 화물용승강기 설치대상을 10층 이상으로 완화

화물용승강기 설치가 7층에서 10층 이상 공동주택으로 완화된다.

공동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승강기가 아닌 사다리차를 사용하여 이삿짐을 운반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개정(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1월 1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044-201-3372, 3365 팩스 044-201-5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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