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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및 주택뉴스

제목
태풍피해지역, 주택복구비 지원·침수자동차 검사 유예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6444  등록일자 | 2016.10.07

국토교통부 강호인 장관은 5일(수), 제18호 태풍 차바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모든 행정력과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응급 복구를 지원하고, 전국 차원에서 홍수방어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울산을 포함해 남부지방의 피해 복구와 전국 차원의 근원적인 홍수방어능력 제고에 역량을 쏟을 계획이다. 우선 피해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SOC와 같은 소관시설 피해를 신속히 복구함으로써 교통 등 국민생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했다.

* 도로 8개소, 철도 5개소 등 총 13건 중 11건 복구조치 완료
 

피해 주택은 복구비 지원 단가(전파 3,000만원, 반파 1,500만원)의 30%를 보조금(전파 900만원,반파 450만원)으로, 60%를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전파 1,800만원,반파 900만원, 금리 2.5%)으로 지원받을 수 있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전파주택의 경우 최대 2,360만원(반파는 1,080만원)까지 추가 융자가 가능하다.

다음으로, 집중호우로 침수·유실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검사기간 유예 등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침수·유실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 검사를 일정기간 유예(연장)하도록 각 시·도에 협조를 요청하고 침수 등의 수해로 인해 정상 운행이 어려운 자동차는 차종이나 종전 검사 기간에 관계없이 시·도지사가 공고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으면 되며, 유예(연장)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지연 과태료도 부과되지 않을 예정이다.

아울러, 자동차제작사나 정비업체 등이 수해자동차에 대한 무상점검이나, 견인자동차 등 보유 장비를 활용해 피해 자동차의 신속한 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도록 관련업계에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해 복구를 위해 국민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복구에 필요한 예비비를 확보하거나, 예산 전용 등 수해복구비 국비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피해지역의 응급복구 지원과 병행하여, 전국 차원의 항구적인 홍수방어능력 향상에도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금번 피해가 집중된 지방하천의 정비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지방하천 정비예산의 추가 편성을 추진하면서, 홍수에 취약한 본류와 지류하천 합류부의 제방설계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2014년부터 재해발생 우려가 높고 해결이 어려운 도시하천을 선정해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저류지, 펌프장, 우회수로 등 다양한 수방시설을 최적으로 연계하는 종합치수계획을 마련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홍수방어에 특히 취약한 도시지역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하고 국민안전처, 환경부와 합동으로 도시침수대책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전국 43개 지점에 실시하는 홍수예보를 전국 지자체 단위로 세분화하고, 홍수발생예측 시간을 3시간에서 6시간으로 늘여, 보다 신속한 대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 홍수예보 정확도 개선 및 국지성 돌발호우 예측을 위해 강우레이더 6기를 운영 중(전 국토의 90%의 강우관측 가능)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태풍으로 다시 한 번 우리나라가 물관련 재해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님을 확인한 만큼, 철저한 사전방어체계구축과 상시 안전점검을 통해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 위험관리자(Risk manager)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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