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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및 주택뉴스

제목
부정청약 적발 시 최장 10년간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3237  등록일자 | 2019.08.22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6월 3일부터 두 달간 서울특별시, 경기도와 합동으로 2017년, 2018년 분양 전국 282개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정청약 합동점검 결과, 총 70건 부정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하고 수사의뢰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 4월에 실시한 수도권 5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대상 표본 점검결과, 당첨자가 제출한 임신진단서 중 약 10%가 허위서류로 밝혀진 데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되어 실시하게 되었다.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 당첨된 3,297명에 대해 실제 자녀를 출산하였는지, 유산되었는지 등을 중점 조사한 결과, 이 중 62명이 출산이나 유산여부를 소명하지 못하는 등 허위의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점검과정에서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의심자 8명도 같이 적발되는 등 총 70명이 적발되었다.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구체적인 부정행위 수법 및 실제 위반여부 등이 밝혀질 것으로 보이며, 부정청약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및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지게 되고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은 취소될 예정이다.
* 서울시, 경기도 자체 적발 42건은 각 특별사법경찰단에서 수사 진행중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19.3.19. 부당 이익이 1천만원초과 시 그 이익의 3배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
*** 위반행위 적발일로부터 최장 10년간 청약신청 제한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불법행위(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 등)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는 주택(이하, 계약취소주택)을 재공급 할 경우, 무주택 세대주나 당초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이 8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주택공급규칙 상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방법은 규제지역(투기과열등)에서 취소된 주택이 20세대 이상인 경우, 해당 광역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신청자, 배우자 모두 무주택인 경우)에게 추첨방식으로 그 외의 경우, 지역제한 없이 성년을 대상으로 추첨방식 등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개정된 이후의 계약취소주택의 재공급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특별공급(신혼부부등)으로 공급되어 계약이 취소된 주택은 당해 지역*의 각 특별공급 자격이 있는 자(신혼부부 등)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재공급하고
* 사업장 소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
☞ (적용례) 서울 신혼 계약취소분 → 서울 신혼부부 특별대상자(경기, 인천 x) 과천, 성남 다자녀 계약취소분 → 과천, 성남 지역 거주 다자녀 대상자(서울x)

일반공급으로 공급되어 계약이 취소된 주택은 주택수에 관계없이 당해 지역의 무주택세대주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대상자 중 재당첨 제한, 부적격 제한 및 공급질서 교란에 따른 입주자 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 황윤언 주택기금과장은 “건전한 주택공급질서 확립을 위해 청약과열지역 등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부정청약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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