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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및 주택뉴스

제목
신혼부부 및 有자녀 가구, 청년 대상 대출 제도 대폭 개선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3540  등록일자 | 2018.09.28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8.7월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에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오는 9월 28일(금)부터 신혼부부·有자녀 가구, 청년 가구 및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 구입 및 전세대출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금년말 결혼 예정인 회사원 A는 1억원을 가지고 신혼집 전세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다가 시중전세대출금리(3.05∼3.44%) 대비 약 1∼2% 저리로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전용 전세대출(1.2∼2.1%)을 이용해서 2억원을 최저 1.5% 금리로 대출받아 수도권의 전세보증금이 3억원인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2자녀의 가장인 B는 수도권 소재 85㎡이하의 아파트를 5억원에 구매하고 싶으나, 2.6억원의 자금만 가지고 있어 내집 마련에 곤란을 겪던 중,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대출(1.4∼2.45%) 이용하여 최대 2.4억원(2자녀 이상)까지 최저 1.4% 금리로 대출 받아 원하는 집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방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소재 대학교로 진학한 대학생 C는 대학교 근처 고시원에서 월 35만원에 거주중이나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하여 보증금 4천만원, 월 15만원의 원룸 보증금중 3천 2백만원을 1.8% 금리로 대출 받아서 주거비*를 낮추고 쾌적한 집에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 (주거비경감액) 월 약 15만원 [고시원 월세 35만원 ?[ 원룸 월세 15만원 + 월대출이자 4.8만원 (3천 2백만원 * 1.8%/ 12 ) ]


1. 신혼부부 & 有자녀 가구

【 구입자금 】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 제한을 현행 6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출한도를 2억원에서 2.2억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수별 우대금리*를 신설하고 2자녀 이상인 경우 대출한도를 2.4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이면서 3자녀 이상 가구는 최저 1.2%의 저리로 최대 2.4억원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 (자녀수 우대금리)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 전세자금 】

신혼부부의 경우 대출한도를 현행 수도권 1.7억원, 수도권 외 1.3억원에서 수도권 2.0억원, 수도권 외 1.6억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수별 우대금리*를 신설하고 2자녀 이상인 경우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으로 완화한다.
* (자녀수 우대금리)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이에 따라, 신혼부부 이면서 3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기준 보증금 4억원 이하 주택에 최저 1.0%의 저리로 2.0억원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그간 기금대출 제도 개선 시 신설된 우대금리는 제도 시행일 이후 신규접수분에만 적용하였으나 자녀수별 우대금리의 경우 2018.9.28. 이전 기금 구입 및 전세대출을 받아도 2018.9.28.이후 자녀수가 증가할 경우 적용이 가능하다.
* 旣 기금대출 보유자는 2018.9.28. 이후 자녀 출산에 따라 자녀수가 증가시 우대금리 적용(자녀없음 → 1자녀 : 1자녀 우대금리 적용 / 1자녀 → 2자녀 : 2자녀 우대금리 적용 / 2자녀 → 3자녀 : 다자녀 우대금리 적용)

2. 청년가구

現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대출은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가 보증금 3천만원 및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에 연 2.3~2.7%로 2천만원까지 지원하였으나 보증금 5천만원 및 60㎡이하 주택에 연 1.8~2.7%의 금리로 3천 5백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개선하였다

특히, 예비 세대주에 대한 대출을 허용하여 부모와 따로 떨어져서 거주하려는 청년이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 단, 대출 실행 후 1개월 內 대출 취금 은행에 본건 임차 주택에 단독세대주로 전입한 등본 제출 필요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만 34세 이하 청년이 보증금 5천만원,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정상 이용시

보증금의 80%, 3천5백만원 및 대출잔액 중 작은 금액 범위 내에서 연 1.8%의 금리로 청년 전용 제2금융권 대환대출 이용도 가능하다.

아울러,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 등 청년 전용 상품을 이용할 수 없는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만 34세 이하 청년이 전용면적 60㎡ 이하,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 임차시 0.5% 우대금리를 신설하였다.

3. 한부모 가구

현재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연소득 4천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에 1.0% 우대금리를 적용하였으나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 발급 받은 가구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구에도 1.0%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제도를 완화 하였다

아울러, 연소득 6천만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 발급 받은 가구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구가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경우 0.5% 우대금리를 신설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신혼부부·한부모 가족의 주거여건을 개선하여 저출산을 극복하고, 열악한 주거지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의 주거복지를 확대하고자 금번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히며, “집 걱정 없이 일하고, 아이 키울 수 있는 나라 만들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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