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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및 주택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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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동주택공시가격 작년 대비 5.02% 상승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4077  등록일자 | 2018.05.09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4월 30일 ‘18년도 공동주택 가격*을 공시(관보 게재)했다.

* 전국 공동주택 호수는 약 1,289만 호이며, 유형별로는 아파트 1,030만 호, 연립주택 50만 호, 다세대주택 209만 호


또한, 같은 날 전국 250개 시군구에서도 개별 단독주택 396만 호의 가격*을 각각 공시한다.

* 국토교통부 장관이 1월 25일 공시한 표준단독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역의 개별 단독주택 가격을 산정·공시


Ⅰ.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국토교통부장관 공시)

’18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5.02% 상승하여, 작년 4.44%에 비해 상승 폭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7년도 부동산 시황을 반영한 것으로 저금리 기조 하에 풍부한 유동자금의 유입, 수도권 지역 분양시장 활성화,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추진, 주택 수요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1. 지역별 변동률

시·도 별 변동률

서울(10.19%), 세종(7.50%)은 전국 평균(5.02%)보다 상승률이 높았던 반면, 전남(4.78%), 강원(4.73%) 등 10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은 가운데, 경남(-5.30%), 경북(-4.94%), 울산(-3.10%), 충남(-3.04%), 충북(-2.91%) 등 5개 시·도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재개발ㆍ재건축 등 개발사업 영향으로, 세종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주변지역 개발 영향으로 주택 투자수요가 증가하면서 집값 상승세를 이끈 반면, 경남, 충북 등은 지역경기 침체, 인구감소 등에 따른 주택 수요 감소, 공급물량 과다로 집값이 하락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시·군·구 별 변동률

전국 250개 시·군·구별로 변동률을 살펴보면 176개 지역이 상승하였고, 74개 지역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한 시·군·구 중 서울 송파구가 최고 상승률(16.14%)을 기록했으며, 이어서 강남구(13.73%), 서초구(12.70%), 경기 성남 분당구(12.52%), 서울 성동구(12.19%) 순이었다.

한편, 하락한 시·군·구 중에서는 경남 창원 성산구(-15.69%)의 하락폭이 가장 컸으며, 창원 의창구(-9.76%), 경북 포항 북구(-8.50%), 울산 북구(-8.50%), 전남 영암군(-8.42%) 순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가격수준별 변동률

고가주택일수록 공시가격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서울·부산·세종 등을 중심으로 3~6억 공동주택은 6.91%, 6~9억은 12.68%, 9억 초과는 14.26% 상승한 반면, 저가주택이 밀집한 지방을 중심으로 2~3억 공동주택은 3.86%, 1~2억은 1.99%, 5천~1억은 1.21% 상승에 그쳤다.

공시대상 공동주택 중 3억 이하는 약 1,102만호(85.52%), 3억 초과 6억 이하는 약 150만 호(11.64%), 6억 초과 9억 이하는 약 23만 호(1.75%), 9억 초과는 약 14만 호(1.09%)로 나타났다.

3. 주택규모별 변동률

규모별로는 85㎡ 초과 공동주택의 상승률이 85㎡ 이하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85~102㎡ 공동주택은 6.54% 오른 반면, 60~85㎡ 공동주택은 4.54% 상승에 그쳤다.

금번 공시대상 공동주택 중 전용면적 85㎡ 이하가 1,123만 호(87.13%), 85㎡ 초과 165㎡ 이하가 156만 호(12.17%), 165㎡ 초과는 9만 호(0.70%)로 나타났다.

4. 열람·이의신청 방법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① 조세 부과, ②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대상자 결정 등 복지행정, ③ 재건축 부담금 산정, 이행강제금 산정 등 부동산 행정, ④ 공직자 재산등록 등 20여 종의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고, 이의가 있는 경우는 5월 29일까지 국토교통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본사 및 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공동주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서 양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내려 받거나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 이용


5월 29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회신할 예정이다.

Ⅱ.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시·군·구청장 공시)

아울러, 같은 날(4월 30일) 전국 250개 시·군·구에서도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약 396만 호의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일제히 공시한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작년 대비 전국 평균 5.12% 상승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제주(11.55%), 부산(7.61%), 서울(7.32%) 등 6개 시·도는 전국 평균(5.12%)보다 상승률이 높았던 반면, 대전(2.82%), 충북(3.35%) 등 11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해당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5월 29일까지 해당 시·군·구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에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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