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바로가기

본문 내용으로 바로가기 메뉴으로 바로가기

건설 및 주택뉴스

제목
2023년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290  등록일자 | 2023.09.21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 주거지원 확대





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한 주거지원도 확대됩니다. 7월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던 전세금반환 보증보험료를 전국으로 확대, 보증료를 3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의 경우 7,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입니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장기 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를 확대하고 상환능력을 고려한 체증식 분할상환 방식도 도입됩니다. 

임대주택 공급의 경우, 하반기 중 공공임대 3만8,000여 호의 입주자모집 및 입주가 실시될 예정인데요. 서울 8,000호를 포함한 수도권 1만4,000호, 지방 1만6,000호가 예정돼 있습니다. 또한 3기 신도시가 3분기 중 착공, 택지지구 지정 및 신규 후보지가 발표될 계획입니다. 

오는 10월부터 청약자격 사전검증시스템이 도입돼, 청약 전 부적격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청약 신청 시 본인이 직접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을 계산하고 재당첨 제한 여부도 스스로 확인했어야 했는데요. 하반기 중 부양가족, 주택소유, 무주택 기간 등을 사전 검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증금 6,000만원 초과, 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의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되어있는 전월세 신고제의 경우, 2년간의 계도기간이 지난 5월 31일 종료됐으나 2024년 5월 31일까지로 1년 더 연장됐습니다.

출처 : 리얼캐스트(https://www.rcast.co.kr)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