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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및 주택뉴스

제목
‘포용적 주거복지, 실수요 중심의 안정적 시장관리’를 위한 2019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3557  등록일자 | 2019.05.09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포용적 주거복지 성과의 본격 확산
공적임대주택 17.6만호(공공임대주택 13.6만호, 공공지원주택 4만호)
주거급여 약 110만 가구 지원 및 구입·전세자금 대출 26만가구 지원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고도화 및 비주택 가구 등에 대한 지원 강화
빈집 정보은행 등 빈집 활용 강화 및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모델 마련

실수요 중심의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 공고화
시장안정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과열 재현시 즉각 대응
주택시장 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 강화
정비사업 등의 공공성·투명성 강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존하는 공정한 임대차 시장 조성
등록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등 공공성 제고
전세금 반환보증 활성화 등 임차인 보호 강화

고품질의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
하자관리 체계 내실화 등 공동주택 품질 제고 및 공동주택 관리 강화
제로에너지주택, 스마트홈, 장수명주택 등 미래형 주택 활성화
 


Ⅰ. ’18년 주택정책 성과 국토교통부는 ’18년 ‘실수요자를 위한 시장안정 정책 추진’과 ‘주거복지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 등 국민의 집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1)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택 시장 조성

풍부한 시장 유동성 하에서 투기수요의 주택시장 유입이 지속되면서 ’18.7월 이후 서울 등 수도권의 국지적 과열이 발생하였으나,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과 2번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9.21, 12.19)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였다.

또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다시 시행하고(’18.1), 안전진단을 정상화(’18.3)하는 등 정비사업이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투기과열지구 85㎡이하 가점제 100% 적용(’17년 8.2대책), 추첨제 무주택 우선 추첨 도입 및 전매제한(최대 8년) 강화(’18년 9.13대책), 특별공급 제도 개선*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청약제도를 개선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비율 2배 상향 및 소득기준 완화, 9억 초과주택 특별공급 폐지

이러한, 일관된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 추진 결과,서울 주택가격은 11월 2주부터 하락 전환하여 23주 연속(강남 4구 26주 연속) 하락하는 등 시장이 빠르게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다.

9.13대책 이후 투기수요 유입은 줄어들고,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는 확대되었다.

갭투자 비율(보증금 승계비율)은 9.13대책 이전 59.6% → 9.13대책 이후 49.1%로 감소하였으며, 특히, 대책 효과가 본격화된 ’19.1월 이후 갭투자 비율은 45.7%로 보다 감소폭이 증가하였다.

’17년 8.2대책, ’18년 9.13대책 및 특별공급 제도 개선(5.4) 등의 효과로 청약 당첨자 중 무주택자의 비율도 대폭 증가하였다.

청약 당첨자(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중 무주택자 비율은 ’17년 8.2대책 이전 74.2% → 96.4%로 대폭 상승하였다.

주택 매매가격 뿐만 아니라 서울의 전세가격이 4개월 연속, 월세 가격이 5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임대차 시장도 하향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
* 서울 월간 전세가격 변동률(%) : (’18.9) 0.26 (11월) 0.00 (12월) -0.13 (’19.1) -0.32 (2월) -0.43 (3월) -0.39
* 서울 월간 월세가격 변동률(%) : (’18.9) 0.05 (11월) -0.01 (12월) -0.05 (’19.1) -0.11 (2월) -0.13 (3월) -0.10

 

정부는 집이 없는 실수요자들이 집을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9.13대책 이후의 주택시장 안정세가 오랜기간 보다 견고하게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으로도 ‘주택정책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원칙에 따라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안정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투기수요의 추가 유입 등 시장 불안 조짐이 보일 경우에는 즉각 보다 강력한 추가적인 시장안정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2) 포용적 주거복지의 공고한 기반 마련 및 성과 창출

주거복지 분야에서는 지난해 주거복지로드맵(’17.11.29 수립) 시행의 사실상 원년을 맞아 지속가능한 주거복지 정책 추진을 위한 공고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구체적 성과를 가시화하였다.

’18년 역대 최대인 총 139.2만가구에게(’17년(115.9만가구) 대비 20.1% 증가) 공적임대주택, 주거급여, 금융지원 등 주거안정을 지원하였다.

공적임대주택을 17.6만호 공급(공공임대 14.8만호, 공공지원 4.6만호)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18.10)를 통해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총 94만가구를 지원하고, 가구당 지원금액도 상향하는 한편, 25.8만 가구에 주택도시기금 저리융자 약 22조원을 지원하였다.
* (공공임대 年 공급량) 이명박정부 9.1만호, 박근혜정부 11.2만호, 문재인정부 13.9만호(공적임대 포함시 20.9만호)
* (수급자) ’17년 81만 → ‘18년 94만 가구, (지원금액) ’17년 11.7만원 → ’18년 12.9만원

신혼·청년(7월),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방안(10월) 등을 통해 주거복지로드맵의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 내용을 확대·구체화하였다.

신혼희망타운 공급 착수(‘18.12, 위례 등) 및 총 15만호의 부지를 모두 확보하고, 저리의 신혼부부 전용 대출*을 출시하여 지원을 강화하였다.
* 9.6만쌍, 10.3조원 지원(구입자금 3.6만쌍 5.0조원 / 전세자금 6.0만쌍 5.3조원, ’18.1∼’19.3) 청년우대형 청약통장(’18.7, 17.3만명 가입),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 보증금 융자(3.0만명, 2.1조원 지원), 기숙사형 청년 주택 도입 등 청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취약계층·고령자를 위해 적극적 방문조사를 통해 공공임대 입주희망 1천가구 발굴, 보증금 인하, 고령자 복지주택 지자체 공모 등을 추진했다.

임대등록 활성화 및 인센티브의 적정한 조정을 통해 임대료 인상 제한, 의무 임대기간 등 공적규제를 받는 민간임대주택이 42.8% 증가('17, 98만채 → ‘19.3, 139.9만채)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도 강화하였다.
 

지난 한해 추진한 주거복지 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19년에도 정책의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Ⅱ. ’19년 주거종합계획

1. ’19년 주거지원 계획

국토교통부는 ①포용적 주거복지의 성과를 본격적으로 확산하고, ②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시장안정세를 보다 확고히 정착시키는 한편, ③공정한 임대차 시장 및 ④고품질의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19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금년도 주거지원 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적임대주택, 주거급여, 금융지원(구입·전월세자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13.6만호(준공·입주), 공공지원임대주택 4.0만호(부지확보) 등 공적임대주택을 17.6만호 공급하고, 주거급여 소득기준을 상향(’18년 중위소득 43%→’19년 44%)하여 지난해보다 17% 증가된 110만 가구를 지원하는 한편, 급여지급 상한도 현행대비 5.0~9.4% 인상하여 지원을 강화한다.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연간 약 26만명에게 저리의 구입·전월세자금 지원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재정(1.8조) 및 주택도시기금(25.6조)에서 총 27.4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2.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 요약

 

(1) 포용적 주거복지 성과의 본격 확산

공적임대 17.6만호(공공임대 13.6만, 공공지원 4.0만), 공공분양 2.9만호 공급

공공임대주택(13.6만호)*은 교통과 생활이 편리한 도심의 주거수요를 감안하여, 매입임대를 확대하고, 전세·건설임대도 적정 공급 지속
* (매입임대) 3.1만호, (전세임대) 4.5만호, (건설임대) 6만호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임대* 확대(‘18년 3만호→’19년 4.3만호), 공공지원주택 3천호 우선 공급, 신혼희망타운 1만호 공급
* 국민임대·행복주택 1.4만호, 매입·전세임대Ⅱ 2.9만호 첫 공급

(청년) 맞춤형 청년주택 5.3만실(4.1만호) 공급 및 희망상가를 통한 창업공간 지원(80호)

행복주택 1만호 공급(준공) 및 창업지원 주택 2곳 입주자 모집
* ’19년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2.6만호 중 청년 약 1만호

지원대상을 확대(대학생·취준생 → 19~39세 청년)한 청년매입·전세임대 1.7만호 공급, 공공지원주택 2.6만실 특별공급 및 기숙사형 청년주택 공급(2천명)

(고령층) 문턱제거·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무장애 설계를 적용한 어르신 맞춤형 공공임대 5천호(건설형), 매입·전세임대 4천호 공급

비주택(쪽방·고시원 등) 거주가구 등 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저소득 취약계층에 공적임대주택 8.0만호 공급, 중증장애인에게 주거약자용 주택 우선 공급

공공임대 입주기간 단축 및 임대료부담 완화, 생활 필수시설을 갖춘 매입임대 공급(3천호) 및 영구임대단지에 주거복지사 배치(15개소) 年 2회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주택 가구 등의 공공임대 입주 희망을 직접 조사하고, 신청~입주 전 과정을 밀착 지원

주거급여 수급 가구 수를 확대(’18년 94만→’19년 110만가구)하고, 소득기준도 완화(중위소득 43→44%)

고령 수급가구에 생활 편의시설 설치 지원금 추가지원(50만원) 및 주거약자 포함 가구에 대해 냉방기기 설치 지원

수요자 특화형 주거금융 지원 확대

무주택 서민·신혼부부의 내집마련 10만호, 청년·신혼·저소득층의 전월세 대출 16만호 등 총 26만호 지원

기금 대출 시 보유자산(부동산·예금·주식 등) 심사기준 도입, 대출 간소화 시스템(인터넷·모바일 비대면 대출서비스 출시) 도입 등 추진

포용적 주거복지 구현을 위한 기반 구축

(공공임대 공급제도 개선) 신규 건설형 임대주택 단지에 대한 유형통합 모델 마련*, 대기자 명부 개선을 통한 대기자 관리 체계화
* 평형별 공급비율, 임대료 산정기준 등

10년임대 입주민 분양전환 또는 임대연장 지원(「공특법」, 「민특법」 개정)

(서비스체계 개선) LH·지방공사 임대주택 공가현황 통합 조회 시스템 개발 및 마이홈센터 확충(52곳→56곳)

(사회주택) 年 2,000호 이상 공급 및 임대료·임대기간 제한 등 공공성 강화
* (LH) 500호 이상(고양·세종시 등 토지임대부 300호, 매입임대주택 운영위탁 200호 등)(서울시) 1,500호 이상(세부계획 수립 중)

빈집 활용 활성화를 통한 주거지원 강화

지자체별 빈집 실태조사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빈집정보은행’ 도입

도심 내 빈집을 찾아 빈집 활용을 희망하는 수요자와 연결해주는 ‘빈집 활용 플랫폼’ 시범구축

(2)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 공고화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 중심의 제도 운영

(시장관리) ‘실수요자 중심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과열 재현시 즉시 안정화 조치 시행

지방주택시장에 대해 필요시 미분양관리지역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리스크에 대해 지역별 상세 모니터링

(주택공급) 旣발표한 공공택지(19만호)의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잔여 물량(11만호) 공급방안은 ’19.6월까지 확정

(공시가격)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컸던 유형 및 가격대의 부동산을 중심으로 현실화율* 제고
* ’18년 기준 현실화율 : (단독주택) 51.8%, (토지) 62.6%, (공동주택) 68.1%

공시가격 변동이 복지제도에 미치는 영향은 관계부처 T/F 등을 통해 면밀히 분석하여 서민부담 최소화

 

(청약제도) 청약 시스템 운영기관을 금융결제원→한국감정원으로 변경

전매제한·부정당첨 의심 여부 등을 확인 가능한 공시체계 구축 및 계약취소 의무화, 공급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운영

(분양가상한제) 분양가 심사 강화·가산비 항목 개선 등을 통해 분양가상한제의 내실있는 운영 기반 마련

주택시장 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 강화

집주인, 공인중개사 등의 집값담합, 시세조종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기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 추진

위법행위의 구체적 판단기준 마련 및 신고 포상제 도입 추진

실거래 신고 기간 단축(60→30일,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을 통해 실거래 정보의 정확성 확보 및 국토부에 실거래 직접 조사권한 부여 정비사업 등의 공공성·투명성 제고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 조례에 위임된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을 상향조정(예: 15%→20%)하고, 공공임대로 활용을 강화

동절기에는 기존 점유자의 퇴거조치 제한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추진위에서 선정한 정비업자의 업무범위를 조합설립 준비로 한정하고, 운영비 대여 제한

시공사 수주비리가 반복되는 경우 정비사업 참여를 제한(3진 아웃)하고, 정비업자 선정비리도 형사처벌外 입찰무효 등 처벌 강화

공사비 검증, 전문조합관리인 확대 등을 통해 시공사·조합에 대한 조합원의 견제·감시역할을 강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및 조합설립인가 요건 강화, 조합원 분담금 신탁 등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투명성·안정성 제고

후분양 활성화 등 공급방식 다양화를 통한 소비자 선택권 보장

(공급방식 다양화) 완전 준공 후 분양 및 소비자 선택 강화형 시범사업(평면구조 및 마감재 선택) 추진

(후분양 공급) ’19년 LH 2개 단지, SH 1개 단지 후분양 공급 및 10개 공공택지를 후분양 조건부로 우선 공급

(3)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존하는 공정한 임대차시장 조성

등록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등 공공성 제고

임대료 증액규제·매각제한 등 등록임대 관련 공적의무 이행과 종부세·임대소득세·취득세 등 세제혜택 연계

등록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증액 기준을 준수해야 함을 등기부등본에 부기등기(「민특법」 개정)

임차인 보호 강화 및 정보 인프라 개선

모바일 가입 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활성화, 정보인프라 고도화, 「주임법」의 국토부-법무부 공동소관 등 임차인 보호 강화

(4) 고품질의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

공동주택 품질 제고

(제도개선) 입주자 사전방문제도 강화, 사용검사 실효성 제고 및 공정관리 강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공동주택 품질 확보

(하자관리 내실화) 법원 판례 등을 반영한 하자판정기준 정비를 통해 입주민 권리보호범위 확대

(주거환경개선) 실내공기질 개선방안 마련, 실외기실 기준 마련 및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 등으로 국민체감 주거환경향상 추진

건전한 공동주택 관리여건 조성

(혼합주택단지 관리제도 개선) 분양·임대가 혼합된 단지의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단지 관리의 효율성 제고

(관리비 투명성 강화) 외부회계감사의 감사품질 제고·감사결과 공개 방안을 추진하고 장기수선제도 관련 표준화된 모형 개발

미래형 주택 활성화

(스마트홈) 스마트홈 실증단지를 통한 기술개발, 홈네트워크 설비 관련 고시 개정

(장수명·모듈러 주택) 장수명 주택과 모듈러 주택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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